[신아일보 2022-02-16]
서울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에 매진하고 있다.
강동구의회는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자치법규 8건을 제‧개정한 바 있다.
기사원문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7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