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주에는 지방자치 NEWs를 가져온 나공이입니다 ^-^!!
작년 가을학기 강의 중 ‘지방정부의 자치권’편, 다들 기억하시나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 제117조 1항]
강의에서 언급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헌법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통해 우리는 지방자치권에 4종류가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보장 : 지방자치의 주체에 관한 권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보장 : 전권한성(사무의 포괄적 보장)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 지방의 재량권 보장
④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 권리의 보장 : 자치권 침해 방어
이러한 지방자치권 보장의 사례가 '청주시'에서 발표됐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북도의 승인권한을 따라 개설된 부서명을
이제는 청주시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신성장계획과, 기반성장과, 재생성장과 등 어려웠던 부서명이
시민이 알기 쉬운 부서명으로 되돌아간다 해요~
출처 : https://www.cjb.co.kr/home/sub.php?menukey=61&mod=view&P_NO=240208037&PRO_CODE=4
앞으로도 지방자치권의 발전이 더 많이 들리는 지방시대가 되길 바라며!
나공이는 이만 안녕~~
**자치분권대학 블로그 원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