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2021-12-31]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노원구(구청장 오승록)와 의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달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배치와 구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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