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2022-01-05]
이는 오는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앞서, 구의회와 구청간의 균형 있는 인력배치와 효율적 인사운영을 지속하기 위함이다.기사원문 :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