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 22일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주제로 한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돕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평택시 주민자치(위원)회장, 위원 및 주민 등 10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개정안이 지역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조별 발표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내용을 보완하고 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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